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방법은 크게 입주권과 분양권 두 가지입니다. 받는 방법, 내는 돈, 세금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 영상으로 보기: 재개발 입주권 vs 분양권 | 받는 방법·내는 돈·세금, 3가지 차이 정리
▶ 영상으로 보기: 재개발 입주권과 분양권, 뭐가 다를까? 3가지 차이 (1분 요약)
안녕하세요, 부동산 손박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지어지는 새 아파트를 갖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합원이 되어 받는 입주권, 그리고 일반분양에 당첨되어 받는 분양권입니다. 둘은 비슷해 보여도 꽤 다릅니다. 세 가지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받는 방법입니다. 입주권은 원래 그 구역에 집이나 땅을 가진 조합원이 받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입주권을 사려면 조합원의 물건을 사야 합니다. 분양권은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받는 권리로, 청약 자격과 가점이 중요합니다.
둘째, 내는 돈입니다. 입주권은 조합원 물건을 사는 가격에 나중에 추가분담금을 더 냅니다. 처음에 목돈이 들어가는 대신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권은 분양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내기 때문에 초기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셋째, 세금입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 시점과 방식, 양도세 비과세나 중과를 판단하는 방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갖고 계신 집이 몇 채인지, 언제 샀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니, 거래 전에 꼭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그럼 어느 쪽이 맞을까요? 목돈이 있고 동호수와 권리를 일찍 확정하고 싶다면 입주권이, 청약 가점이 높고 초기 자금을 줄이고 싶다면 분양권이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단계와 지역 규제에 따라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입주권은 조합원 권리, 분양권은 청약 당첨 권리입니다. 내는 돈과 세금이 다르니, 내 자금 사정과 보유 주택 수를 먼저 따져 보세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부동산 손박사였습니다.
※ 세금은 보유 주택 수, 취득 시기,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 전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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