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함께 바뀌었고, 2026년 10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집을 한 채 더 사려는 분, 임대사업자, 세입자와 상생임대 계약을 맺은 집주인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다섯 가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한 줄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 구분 | 무엇이 바뀌나 | 언제까지·언제부터 |
|---|---|---|
| ① 일시적 2주택 | 특례 기간 3년 → 2년 단축 | 8월 4일 이후 신규 취득분 |
| ② 매입임대 아파트 | 중과배제 영구 → 기한 설정 | 원칙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 |
| ③ 상생임대주택 | 거주요건 면제 종료 | 2026년 12월 31일 종료 |
| ④ 비수도권 미분양 | 세제지원 1년 연장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⑤ 한미전략투자기금 |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 시행일부터 |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집을 가진 분이 새 집을 사서 잠시 두 채가 된 경우, 기존 집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해당합니다.
이 특례로 받는 혜택은 큽니다.
갈아타기를 준비 중이라면 새 집 잔금일부터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뒤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와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가 사실상 기한 없이 적용됐습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정해진 기한 안에 파는 경우에만 이 혜택을 받습니다.
임대사업자 본인이 사는 거주주택 특례(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비과세, 장특공제 최대 80%)는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해 지금처럼 등록말소일부터 5년간 유지됩니다.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리는 상생임대를 2년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특공제 우대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던 제도입니다. 이 특례가 당초 예정대로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다만 보완 장치가 있습니다.
상생임대로 거주요건을 채우려던 분은 매도 시점을 반드시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면 종부세·양도세 계산 때 주택 수에서 빼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법인세 추가과세 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례들의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추가됐습니다. 이 기금에 내는 출연금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세금은 취득일·계약일·잔금일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도·매수 일정을 잡기 전에 세무사 상담을 꼭 함께 받으시고, 매물과 일정 조율은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에이스부동산중개법인 · 대표 손봉조 · 경기도 의왕시 오봉산단1로 12, 121호 · 010-3712-4237
※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