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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칼럼] 칼럼

10월 1일부터 달라진 부동산 세금 5가지 — 일시적 2주택 3년→2년 단축

37 views · (주)에이스부동산 중개법인
2026 세제개편 시행령 일시적 2주택 3년에서 2년 단축

지난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함께 바뀌었고, 2026년 10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집을 한 채 더 사려는 분, 임대사업자, 세입자와 상생임대 계약을 맺은 집주인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다섯 가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한 줄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영상으로 보기

2분 정리 — 10월 1일부터 달라진 부동산 세금 5가지
쇼츠 썸네일 — 일시적 2주택 3년→2년, 30초 요약
30초 요약 — 일시적 2주택 3년→2년

한눈에 보기

구분무엇이 바뀌나언제까지·언제부터
① 일시적 2주택특례 기간 3년 → 2년 단축8월 4일 이후 신규 취득분
② 매입임대 아파트중과배제 영구 → 기한 설정원칙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
③ 상생임대주택거주요건 면제 종료2026년 12월 31일 종료
④ 비수도권 미분양세제지원 1년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
⑤ 한미전략투자기금출연금 증여세 비과세시행일부터

①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 3년에서 2년으로

일시적 2주택 갈아타기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집을 가진 분이 새 집을 사서 잠시 두 채가 된 경우, 기존 집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해당합니다.

이 특례로 받는 혜택은 큽니다.

  •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언제부터 적용되나 — 날짜가 중요합니다

  • 양도세: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취득하고, 시행일(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파는 분부터 적용
  • 종부세: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취득하고, 2027년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
  • 8월 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그때까지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을 마쳤다면 종전 규정(3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갈아타기를 준비 중이라면 새 집 잔금일부터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②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 중과배제에 기한이 생겼습니다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기한

지금까지는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뒤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와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가 사실상 기한 없이 적용됐습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정해진 기한 안에 파는 경우에만 이 혜택을 받습니다.

  • 원칙: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기존 특례 유지
  •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의무임대기간 종료일(말소일)부터 1년 안에 양도
  • 기한 전에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 이전 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겹치면 늦은 날)

임대사업자 본인이 사는 거주주택 특례(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비과세, 장특공제 최대 80%)는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해 지금처럼 등록말소일부터 5년간 유지됩니다.

③ 상생임대주택 — 거주요건 면제가 끝납니다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 종료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리는 상생임대를 2년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특공제 우대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던 제도입니다. 이 특례가 당초 예정대로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다만 보완 장치가 있습니다.

  • 상생임대가 끝난 뒤 1년 안에(최대 2029년 12월 31일) 파는 주택은 거주요건 면제 적용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생임대 기간이 끝난 경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상생임대로 거주요건을 채우려던 분은 매도 시점을 반드시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④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 1년 연장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세제지원 연장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면 종부세·양도세 계산 때 주택 수에서 빼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법인세 추가과세 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례들의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⑤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 — 증여세 비과세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추가됐습니다. 이 기금에 내는 출연금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정리 — 내 상황에 맞춰 확인하세요

  • 일시적 2주택: 2년 안에 기존 집 처분 (8월 4일 이후 취득분)
  • 매입임대 아파트: 2027년 말까지, 또는 말소일부터 1년 안에 양도해야 중과배제
  • 상생임대: 올해 말 종료, 종료 후 1년 안 양도분만 거주요건 면제
  • 비수도권 미분양: 2027년 말까지 연장

세금은 취득일·계약일·잔금일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도·매수 일정을 잡기 전에 세무사 상담을 꼭 함께 받으시고, 매물과 일정 조율은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에이스부동산중개법인 · 대표 손봉조 · 경기도 의왕시 오봉산단1로 12, 121호 · 010-3712-4237

※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주)에이스부동산 중개법인 상담 문의하기 (010-3712-4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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